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시사항】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아울러 강제화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데(파산법 제262조, 제275조 참조), 대손의 확정시기를 파산선고시로 본다면 굳이 강제화의를 파산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0,985,544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1) 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란,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1호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잉여 금원이 없게 되었으므로, 파산선고일인 2001. 9. 11.에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1)항 판시와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각 규정을 준용하면, ○○상선의 당좌거래 정지일인 2001. 6. 4.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1. 12. 4.에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법리 ⓛ 우선, 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거래 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② 한편,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아울러 강제화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데(파산법 제262조, 제275조 참조), 대손의 확정시기를 파산선고시로 본다면 굳이 강제화의를 파산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나) 제1심 법원의 ○○상선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1. 12. 31. 기준으로, 파산자 ○○상선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1.항 및 위 (나)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위 (가)항 판시 법리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⑵항 주장 부분 법인 또는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의 대손금을 규정한 직접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대손처리의 성격이 부가가치세의 그것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한편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손세액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는 그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마찬가지로 대손세액공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든 것으로서, 위 (1)(가)1)항 판시 법리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이 된 경우에 비로소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1)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파산법 제262조, 제275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