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시사항】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133,5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원고는 1996. 11. 22. 함○○과의 사이에 아래 2.다.(3)항 판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6)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함○○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3억 원, 같은 해 12. 13. 2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정산금을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1999. 1. 9.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에 해당하는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511,12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이에 불복하여 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2000. 6. 27., 원고가 아래 2.다.(1)항 판시 ○○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비로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2억 2,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아래 2.다.(1)항 판시의 주식회사 ○○토건이 수령사실을 인정한 금액]은 증빙이 있으나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증빙이 없다면서, 위 1억 2,000만 원만 이 사건 정산금의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7. 21., 위 나.항 판시의 세액을 195,133,51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위 (가)항 판시 법리에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와 함○○의 이 사건 동업계약의 경위 및 내용, 함○○의 비용으로 위 개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하였으나, 원고는 개시장 개설에 별다른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점, 함○○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 5억 원을 정산금으로 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그 (가)항 주장 부분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산업과의 위 다.(1)항 판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포기함으로써 승○○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함○○과의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6. 5. 31.경에는 이미 위 다.(1)항 판시 ○○산업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국세심판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산업 명의의 영수증(을 제11호증의 3)에는 같은 해 2. 10. 5,000만 원, 같은 해 5. 16. 7,000만 원, 같은 해 7. 23.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함○○과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같은 해 7. 23. ○○산업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와 승한산업과의 계약서에는 ○○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며, ○○산업의 대표 이○○과 주식회사 ○○토건과의 계약서에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고 기성금은 착공 후 준공까지 4회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다.(1)항 판시 총공사기간 8개월(1996.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중 불과 2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에 ○○산업과의 계약이행을 포기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 역시 이례적인데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승한산업에 위 다.(1)항 판시 공사대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위 판시의 영수증 역시 그 합계 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원고 주장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산업과의 계약이행을 포기한 후 위 부지조성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이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완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공사비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공사비 1억 500만 원을 원고가 ○○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호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12,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 (나)항 주장 부분 원고가 함○○과의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후 새로이 개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원고 주장의 연유로 이와 같은 금원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