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구51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