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26. 선고 98구68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199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039,0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233,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4, 7, 28, 40, 갑5, 17호증의 각 1, 2,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처분이므로, 이 역시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2) ㉮ ㅇㅇ건설은 ㅇㅇ건업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에게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위 아파트 등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였으니,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ㅇㅇ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안ㅇㅇ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누락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93. 11.경 피고로부터 ㅇㅇ건설의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이 안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ㅇㅇ건설이 1990. 8. 13. 및 1991. 6. 18. ㅇㅇ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냥 “ㅇㅇ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게 될 ㅇㅇ건설의 ㅇㅇ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따라 1994. 5. 2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4회에 걸쳐 ㅇㅇ보증에게 합계 금 98,4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미 1991년도에 채무원인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ㅇㅇ건설의 1991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그 손금이 위 1.다.항 판시의 매출누락 금 88,254,842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위 매출누락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마.항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의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미 실효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4호증의 4, 22, 78, 갑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안ㅇㅇ, 김ㅇㅇ, 당심증인 박ㅇㅇ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1. 12. ㅇㅇ건설을 설립하고, 1988. 2. 16.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안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된 자문 겸 투자를 권유하여, 1989. 11. 18. 안ㅇㅇ를 ㅇㅇ건설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그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및 사무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수입 및 공사관련 경비의 지급 등 자금관리는 직접적으로는 경리가,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하였다.
2. 원고는 1992. 3.경 그 자신이 ㅇㅇ건설의 199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부분을 누락하였고, ㅇㅇ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외에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었다.
3. 안ㅇㅇ는 1990. 10.경 ㅇㅇ건설을 그만두고 1991. 3. 18. 주식회사 ㅇㅇ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1) 우선 위 (가)항 및 위 1.나.항 판시 사실에 의하면, ㅇㅇ건설은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켰고, 그 매출누락액 중 위 1.다.①,③항 판시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ㅇㅇ건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나, 위 1.다.②항 판시의 인정이자 금 13,610,958원의 경우는 위 (가)항 및 위 1.항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4호증의 29, 30, 38, 39, 45, 46, 55, 56,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ㅇㅇ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ㅇㅇ보증에게 금 98,40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ㅇㅇ보증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가령 위 (2)(나)1)항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소득을 가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항 인정의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