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2. 22. 선고 99구32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