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4. 26. 선고 99구580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9,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 가액 상당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절대농지가 기부채납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위 개정에 따라 구 법 제18조 제3항 제1호가 되었다)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447, 1990. 12. 22.,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도로 가액 전부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였고, 피고도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를 원고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여 이를 존중하여, 원고의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종전과 다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도로의 기부채납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정기부금이나 자본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의 의견과 위 (2)항 판시의 국세청 예규를 믿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도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까지 2년 6월 동안이나 그러한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과할 수 없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부분 위 1.가., 나.항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들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부채납된 이 사건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가액 상당은 그 기부채납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위 1.라.항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기부채납된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2년 6월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예규 외에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168, 1994. 12. 22.)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규를 기부채납된 이 사건 도로의 가액 상당액을 구 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와 유사한 위 (2)항 판시의 국세청 예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규가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액 전액을 1995년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