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 선고일 2026.02.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5누10179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3.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0. 원고 김AA에게 한 2020. 8.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99,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김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원고들에 대한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