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선고일 2026.02.13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백BB 피고,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단1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1987. xx. xx. 경남 KK군 KK읍 DD리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7.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2. x. xx. 김YY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1. 김YY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다음날인 2022. x. xx. 농지정리작업을 하여 농지로서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x. xx. 장비기사 1명에 의한 토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작업일보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