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003 선고일 2025.09.26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003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서식은 그 각 압류 당시가 아닌 2021년 이후에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고들 주소는 위 각 압류 당시 주소가 아닌 현재의 주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의 1, 2)의 서식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압류 시점인 2012. 7. 30. 및 2013. 10. 23. 이후인 2021년에 마련된 국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갑)인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의 주소가 위 각 압류 당시인 ‘△△시 △△읍 △△로 349’가 아닌 ‘△△시 △△읍 △△△로 13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의 주소가 위 각 압류 당시인 ‘○○시 ○○구 ○○○로000번길 16’이 아닌 ‘○○시 ○○구 ○○○로 10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11.경 제기된 원고의 압류해제요구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새롭게 출력한 것으로서 그 출력 과정에서 2021년 이후의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제6호증)에는 위 각 압류에 관하여 ‘압류상태’에 ‘압류’로, ‘수동압류 여부’에 ‘수동압류’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