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76 선고일 2025.06.27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12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1197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면 청구취지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원고와’를 ‘원고의 대표이사 D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원고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를 ‘원고는 이의신청절차에서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