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에 대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외에 납세자 상대방(관련 법인)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법원은 관련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인식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에만 장기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본세에 대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외에 납세자 상대방(관련 법인)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법원은 관련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인식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에만 장기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1245 원 고 김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2. 1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84,1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3,949,726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685,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BB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021,33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이 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근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여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관련 공급가액은 부가가치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 와 달리 보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관련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는 없었으므로 결국 국세기본법상 원칙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과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관련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관련 법인이 원고들에게 발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관련 공급가액은 부가가치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관련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관련 법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한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본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장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부가가치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
① 원고들이 신축하려던 건물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원고들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관련 법인으로부터 면허만을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직접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명의대여 과정에서 관련 법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② 관련 사건에서 원고 김BB은 ‘관련 법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6억 원을 직불합의금액으로 하여 작성한 지불각서는 종합건설면허를 빌리는 대가로서 명의위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관련 법인 역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관련 법인으로부터의 명의 대여를 통해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그러한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출하여야 하는 건설업자 마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바, 관련 법인에 대한 위 직불합의금액 6억 원은 종합건설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③ 원고 김BB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관련 법인의 대표자인 김CC은 벌금 700만 원, 관련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에 처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④ 또한 원고 김BB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형사사건에서 위 김CC은 “원고 김BB에게 관련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원고 김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장소장이었던 김DD는 “원고 김BB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고, 급여도 원고 김BB이 대부분 지급하였다”, 원고 김BB의 직원이었던 ○○○도 ”원고 김BB이 직접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관련 법인 사이에는 명의대여계약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들은 각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하수급인이 수급업체인 관련 법인의 사실상의 이행보조자로서 관련 법인이 원고들에게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을 따르며 각 상·하위업체와의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체계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문의 형식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통상적으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국세청에게 전송만 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그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된 관련 법인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애초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부가가치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일응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1. 부가가치세 본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 해당 여부
2. 가산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 해당 여부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나, 가산세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