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선고일 2025.06.27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누10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400원(농어촌특별세 3,601,3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부친 황ZZ이 2007년경부터 지병 악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시기부터 전적으로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실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조항은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여총액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경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별 직불금 내역(갑 제3호증의 3 참조)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작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그 실제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법령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