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인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인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됨
사 건 2024누10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피삭속인’을‘피상속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및 2. 나. ‘관계 법령’란 각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이하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라 한다)’에 ‘원고 고유의 상속분’ 외에 ‘공동상속인 장정엽의 고유분 상속세이지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에는 ‘원고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 범위의 ”납부할“을 ”납부한“으로 문언과 달리 확대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원고는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공제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상속세 공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감면요건으로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고, 원고의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 범위 규정을 ”납부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 전액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위 상속세 범위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부과 금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각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항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각 유권해석(1991. 4. 17.자 징세01254-2110 및 2012. 6. 13.자 징세과-630)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징세01254-2110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한 것이고, 위 징세과-630 답변내용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법령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유권해석은 법규가 아니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의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⑤ 원고 역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받은 자산총액(1,127,354,587원)“과 공제될 ”상속받은 부채총액(340,000,000원)“ 모두 원고의 고유분 상속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다시 공제될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고유분 상속세만을 공제하는 것이 해석상 일관된다.
⑥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분 상속세를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그 전액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그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구상채무를 이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1), 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 금액과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 및 구상채무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인간의 구상권 행사 및 그 구상채무 이행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2),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내역에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고, 설령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분 상속세조차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고유분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