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24누10518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26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2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759,62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①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이하 생략) 제24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甲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甲과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 사항 제10조 (신탁기간)
① 기본계약 제2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대여금 원리금,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공사비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완료되거나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 후 정산이 완료되는 때에는 신탁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기본계약 제2조에 정한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제반 채권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본 신탁은 동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5조 (중도해지)
①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甲은 우선수익자의 승인 없이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한 경우,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추가신탁, 신탁부동산의 범위 및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건물등기 금지)
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어 신탁부동산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는 甲에게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부동산을 추가로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본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별지2 부동산목록 (이 사건 신탁재산과 같다)
2019. 9. 3.
2019. 9. 9.
2019. 9. 20. 305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306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401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2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3
2019. 12. 30.
2020. 1. 10.
2020. 1. 13. 405
2019. 12. 31.
2020. 1. 10.
2020. 1. 10. 406
2019. 11. 30.
2019. 12. 12.
2019. 12. 16. 502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3
2020. 1. 13.
2020. 1. 2.
2020. 1. 17. 504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5
2020. 9. 15.
2020. 9. 24.
2020. 10. 8. 506
2019. 7. 9.
2019. 7. 8.
2019. 7. 9. 601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2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3
2019. 5. 31.
2019. 6. 13.
2019. 6. 17. 605
2021. 1. 23.
2021. 2. 17.
2021. 2. 22. 606
2019. 8. 20.
2019. 9. 3.
2019. 9. 4. 701
2019. 12. 26.
2020. 1. 2.
2020. 1. 10. 704
2019. 7. 28.
2019. 8. 5.
2019. 8. 8. 801
2019. 7. 24.
2019. 7. 24.
2019. 7. 24. 803
2019. 8. 28.
2019. 9. 3.
2019. 9. 4. 804
2019. 11. 19.
2019. 12. 4.
2019. 12. 10.
2019. 12. 31. 220,556,550 160,977,530 2019년 2기
2020. 3. 31. 73,827,010 73,827,010 2020년 1기
2020. 6. 30. 178,724,200 178,724,200 2021년 1기
2021. 6. 30. 31,326,110 31,326,110 합계 504,433,870 444,854,850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 및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