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341 선고일 2025.08.29

2인 이상이 회사를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사 건 2024누10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114,303,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동일),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103,592,2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7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주된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산장부와 동업계약 해지 각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DD와 이BB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면서도 원고의 그 지분 비율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따른 세금탈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업자등록 및 동업계약서상 명의자 등 이 사건 장례식장의 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동업계약서상 동업자 명의자등은 위 [표]와 같은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 원고와 그 배우자인 이AA, 이BB의 배우자 임CC이고, 동업계약서상 동업자 명의자는 각 원고, 이AA 및 이BB, 임CC이다. 또한 원고는 EE장례식장과 FF장례식장의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였고, 그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EE장례식장의 경우 2014.2. 13. 인근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GG장례식장과 HH장례식의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역시 각 임CC, 이AA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DD의 명의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동업계약서상 동업자, 각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 및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나) 개업 및 동업 자금 등 자금 부담 원고는 2010. 7.경 EE장례식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서 개업자금 약 320,000,000원을 배우자 이AA와 함께 부담하였고, 이DD가 별도로 부담한 개업자금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이DD에게 개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 등 실제로 원고가 이DD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DD가 차용한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달리 없으며, 원고와 이DD가 장인과 사위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DD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을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BB은 2012. 10.경 이DD로부터 장례식장 사업 투자 제의를 받고 원고 측과 각 600,000,000원을 출자하여 50:50로 동업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BB은 GG장례식장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측은 EE장례식장에 대한 출자를 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AA가 나머지 HH장례식장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부담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이DD가 자금을 출자한 사실은 없었고 이후 FF장례식장의 정리 자금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다.
  • 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 및 수익의 귀속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2014. 7. 9.자로 작성된 각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동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각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측 공동사업자로 HH장례식장을 제외한 3개 장례식장은 원고 본인이, 나머지 HH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원고의 배우자 이AA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DD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산장부를 매출현황, 지출내역, 인건비내역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직접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DD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위 전산장부에 형식적으로 원고는 ‘유부장’, 이DD는 ‘이DD 대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치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직원으로서 급여의 형태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실제 운영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이DD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12. 10. 11.까지 주식회사 △△조선(이하 ‘△△조선’이라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운영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2010. 7.경 최초로 EE장례식장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진행되는 장례 건수가 많지 않아 소규모 직원으로만 운영하다가 △△조선을 사직한 이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조선 근무기간과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기간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DD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운영자였다면 그 이익의 배분으로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을 것임에도 이DD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이익금이 이DD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달리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DD에게 지급된 금원은 주로 현금으로만 지급되어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현재 이DD에게 재산이 없는 것은 단지 이를 모두 소비하여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DD가 판공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DD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BB과의 동업 역시 이DD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업무의 대가로 일정한 판공비가 지급된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DD가 공동운영자였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동업해지 후 운영 귀속 이BB 측의 사정으로 원고, 이AA, 이DD 및 이BB이 함께 동석한 채 2017. 11. 20. 이 사건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이BB이) 28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FF장례식장 대지, 건물, 주차장을 이DD에게 양도하고 HH병원의 계약금, EE장례식장의 경영권 및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서는 당초 이DD의 소개로 이BB이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형식상 이DD가 원고측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실제로는 이BB이 FF장례식장의 건물 및 부지를 343,500,000원으로 정산하여(위 각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원고로부터 나머지 63,500,000원 및 수표 280,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 이 사건 장례식장 중 GG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장례식장을 전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 마) 세무조사 당시 진술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국세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운영자라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8. 1. 26.자 1차 조사(을 제8호증의 1):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AA, 임CC(이BB)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GG장례식장을 제외한 3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면).”. “EE장례식장 1곳만 운영하고 있던 중 임CC측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아 저와 이AA가 50% 지분, 임CC측이 50%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고(1면)”, “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본인과 처 50%, 임CC측 50%로 매월 말일 배분하였으며(2면)”, “임CC측이 장례식장 내부 업무는 본인에게 맡기고 제가 작성한 서류를 믿고 서류에 기재된 대로 이익금을 가져갔습니다(3면).”, “본인이 직접 장례식장 4곳의 장례 매출, 영업외수익 등 총매출액에서 급여 등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순이익을 산정하여 임CC측과 지분대로 배분하였습니다(4면).”

○ 2018. 2. 5.자 2차 조사(을 제8호증의 2): “임CC측은 GG병원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을 투입하였으며, 본인이 HH장례식장 임차보증금2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본인측 600,000,000원, 임CC측600,000,000원이 맞습니다(2면).”, “임CC측이 당초 투자한 원금 600,000,000원은 GG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반환금 60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임CC측이 FF장례식장을 취득하면서 이익금에서 투입한 금액 280,000,000원을 본인이 이BB에게 2017.11. 20.자 농협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2면)”, “이BB과 서로 협의하며 (이DD에게 지급할 판공비를) 월 5,000.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DD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사업용 경비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4면).”, “(이DD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으나, 이BB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DD는 장례식장 내에서 이BB과 함께 사장으로 불리었으며, 주로 외부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5면).”, “제가 2012. 10.경 까지 △△조선에서 근무하였고, 2010. 7. 1.부터 EE장례식장을 운영하였는데 1달에 장례건수가 3~6건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DD와 직원 1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6면).”, ‘개업시 EE장례식장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약 320,000.000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이 자금은 본인과 이AA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6면).“, ”이DD는 전혀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EE장례식장 개업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7면).“원고측과 동업한 이BB 역시 국세조사관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 2018. 2. 5.자 조사(을 제5호증): ”이 사건 장례식장을 원고, 이AA와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며(1면)“, ”원고가 EE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2. 10.경 이DD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본인이 50% 지분, 원고(이AA) 50%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였으며(2면)“, ”당시 이DD는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금액도 없었으며 EE장례식장 부동산이 있던 원고, 이AA와 동업하게 되었습니다(2면).“, ”동업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등을 원고가 전부 책임지기로 하고,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로부터 받아 동업은 2017. 10. 30.경 종결되었습니다(3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본인측 50%, 원고측 50%로 매월 말일 원고로부터 배분받았으며(4면)“, ”매출, 지급증빙 등 장례식장, 사업 관련 모든 서류를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가 작성, 보관하고 있었으며(5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실질 운영자인 원고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6면)“. 한편, 이DD는 2018. 2. 8. 국세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바, 같은 날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위 이D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원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 이DD 2018. 2. 8.자 조사(을 제7호증): ”본인은 자금이 없어 원고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2면).“. ”본인이 원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켰습니다(4면).“, ”본인은 자금이 전혀 없어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전부 부담하였고 원고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였습니다(5면).“, ”(이 사건 전산장부에 대하여) 장례식장별로 매출액과 소요된 필요경비를 각각 산정하여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산정한 서류로 보이며, 원고가 작성한 것입니다(5면).“, ”(이익배분금액을) 본인이 평소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일부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한 서류는)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6면).“, ”상당 부분 현금 등 수표로 수시로 받았으며, 일부 본인의 계좌로 받았으며, 다른 입증서류는 없습니다(7면).“, ”(판공비는) 본인의 요구 시에 원고나 이AA로부터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8면).“, ”그 당시에는 전혀 보유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9면).“, ”(현재) 저축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전혀 없습니다(11면).“, ”본인은 장례식장과 관련한 영업활동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서류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13면).“, ”회계장부나 내부 업무는 원고가 관리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13면).“

○ 원고 2018. 2. 8.자 조사(을 제8호증의 3): ”이DD가 평소 필요하다고 할때마다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도 있습니다(3면).“, ”(이DD에게 지급한 내역은) 정산이 끝나면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으므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3면).“

  • 바)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

○○지방법원 ○○지원은 2019. 5. 27.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를 위반하였다는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819,67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18과10210호), ○○지방법원은 2019. 12. 9.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지방법원 2019라10141호),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마7008호).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익으로 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재산 증가는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운영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의 재산 증가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 사이에 인과관계가 면밀하게 증명되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25%로만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