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80 선고일 2025.04.1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4누10280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15,97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다른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상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