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59 선고일 2025.10.31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0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9,820원의 부과처분 중 6,52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62,325,650원의 부과처분 중 148,47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1,580원의 부과처분 중 7,89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분(이하 ‘직권 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 취소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2025. 2. 2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 9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 16행의 ‘(○○지방법원 2016고단, 2017고단○○(병합)호, ○○지방법원 2018노○○호)’를 ‘[○○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고단○○, 2017고단○○(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