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창원)2024나13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외 3명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 이하의 “피고 ccc”을 “ccc”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게”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1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bbb은 피고 ddd에게 2021. 0. 0.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송금’이라 한다), 피고 ggg에게 2021. 4. 6.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송금’이라 한다), 피고 fff에게 2021. 4. 13.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송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송금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7, 18행의 “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가리킬 경우에는‘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1 내지 3행의 “그 후 bbb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jjj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를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2021. 7. 31. 성립하였고, 그 후 bbb이 2021. 9.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jjj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무납부 고지 등을 받음으로써(갑 제4, 16호증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8행부터 제7면 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의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갑 제7, 11 내지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3행의 “각 송금 당시 bbb과 피고 ddd, ggg, fff에게”를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bbb과 피고들 사이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부터 제10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들은, 피고 ddd이 2017. 2. 23. bb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제1 송금을 통하여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100,000,000원은 k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고(을 제8호증 1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kk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채무자는 피고 ddd이 아니라 bbb이므로, 피고 ddd이 bbb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dd이 bbb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21. 9. 6. kk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송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ll, 피고 ddd이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이 사용할 의사였다면 대출금 채무 명의자인 bbb이 피고 ddd에게 위 돈을 줄 필요 없이 직접 kk은행에 변제하면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피고 ddd에게 이 사건 제1 송금을 한 뒤 다시 피고 ddd이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ddd이 bbb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았다가 사후적으로 bbb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송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피고들은, 피고 ggg이 bbb에게 2016. 8. 25.과 2016. 8. 26. 및 2017. 1. 26.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0,000,000원을, 2017. 8. 21. 20,031,036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31,036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제2 송금을 통하여 5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 fff이 bbb에게 2016. 8. 17.과 2017. 2. 10. ll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총 40,000,000원을, 2017. 3. 9. 10,252,383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252,383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제3 송금을 통하여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ggg, fff이 이 사건 제2, 3송금이 있기 이전에 b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송금을 통하여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았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bbb은 2015. 8. 17.부터 2017. 7. 17.까지 피고 ggg의 적금계좌로 매월 2,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ggg은 2017. 8. 21.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111,88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돈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3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bbb에게 남은 20,031,036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ggg은 이 사건 제2 송금이 있기 이전에 bbb이 보낸 돈 50,111,880원으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남은 돈을 bbb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 bbb은 2015. 3. 2.부터 2017. 3. 9.까지 피고 fff의 적금계좌로 매월 2,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fff은 2017. 3. 9.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284,696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돈으로 2017. 3. 9. 30,000,000원의 신용대출금과 1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fff은 이 사건 제3 송금이 있기 이전에 bbb이 보낸 돈 50,284,696원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천만원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들은 피고 ggg, fff이 bbb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대여’이고, bbb이 피고 ggg, fff 명의의 적금 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채무자인 bbb이 채권자인 피고 ggg, fff에게 채무변제는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나아가 피고 ggg, fff과 bbb 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던 금전거래 중 ‘bbb이 피고 ggg, fff 명의의 적금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만 한정하여 ‘증여’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만일 피고 ggg, fff이 bbb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대여’라면, bbb이 피고 ggg, fff 명의의 적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도 ‘대여’나 ‘채무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 그 밖에 앞서 본 것처럼 bbb과 피고 ggg, fff이 모자관계에 있는 점, bbb이 피고 ggg, ff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위 피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등은 피고 ggg, fff이 이 사건 제2, 3 송금 전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를 “이 사건 조세채무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7행부터 제1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조세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무자력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위 대법원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b의 이 사건 조세채무의 구체적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7. 31.로 이 사건 각 송금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 판단에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bbb이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인 2021. 2. 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②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의 양도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
③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그 양도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금전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다311252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20379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