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아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 4행의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80,091,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2024. 8. 20. 위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다시 직권으로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과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12, 17 내지 21,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023,795,364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68,606,9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