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선고일 2024.10.16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제1심에서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680,091,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이기는 하나, 그 양도가액이 피고가 파악한 1,000,000,000원이 아니라 1,023,795,364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 중 1,673,988,080원(가산세 포함 1,673,988,084원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전날인 2024. 8. 20.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73,988,084원으로 감액경정하자 원고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감액경정 세액은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과 4원(=감액경정 세액 1,673,988,084원 – 제1심 정당세액 1,673,988,08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23,795,364원이라는 제1심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았고 세액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는 항소이유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아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 4행의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80,091,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2024. 8. 20. 위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다시 직권으로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과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12, 17 내지 21,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023,795,364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68,606,9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는 A 및 그 최대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지도 않고 배당 및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에 양수한 뒤, 사업상 필요에 의해 10억원을 차입하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자 경영상황, 이 사건 주식 보유 필요성,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양도가액 1,023,795,364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믿었다.
  • 나)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 내지 20,000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02,039원(총 양도가액 11,795,708,400원)에 이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를 세법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이고, 불확정개념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마지막(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원고는 저가양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상 원고가 가산세 면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7면 참조) 및 저가양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8면 참조)에서 각각 원고가 근거로 드는 사정들과 동일한 사정들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해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앞서 위 각 주장들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 내지 24면)에서 상세히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를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구 법인세법 관련 법령 자체의 부지 또는 오인을 내세우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