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선고일 2023.12.20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0948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2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CC은 2017. 2. 21. DD새마을금고와 DD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새마을금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2. 21.자 감정평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출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부터 8의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 맞는다고 인정하다가”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고 매매대금은 개인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하CC이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갑 제5호증의 1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88,5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1)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그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거제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므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 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