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055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6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당초 이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이BB, 이AA와의 합의(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이BB은 이 사건 주식 중 총 9,150주에 관한 명의를 2014. 7. 23. 및 2015. 2.2. 각 망인으로부터 이전받고, 나머지 1,350주에 관한 명의를 2015. 2. 2. 주AA(AA의 직원이었다)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8. 2. 20.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AA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BB은 망인의 고교 동창생이자 2014. 5. 29.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9. 퇴임한 사람으로 망인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가진 자인 점, AA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는 주주가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실제 2015년경 임원으로 있었던 최AA, 주AA, 정AA은 모두 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BB이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주식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이BB과 망인의 밀접한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BB 앞으로 해두는 것을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향후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이BB으로부터 협조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BB에게 미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❷ 이A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망인과 인적 관계가 있다. 또한, 이AA는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고소하기 전인 2022. 7.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AA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AA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❸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면, 망인이 2023. 11. 23. ’이BB, 이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❶, ❷항 사정들 및 ① 이AA는 2022. 7.경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그 입장을 번복한 점, ② 이BB, 이AA 등은 이 사건 제1심재판 계속중인 2023. 1.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고소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되었는지(또는 도용되었는지)에 따라 이BB, 이AA 등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고소 과정에서의 진술들 역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위 약식명령은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진 것으로 망인이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BB, 이AA와의 명의신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AA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다. 망인은 이BB, 이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면 추가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라는 당초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망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이AA의 명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기존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 내지 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BB, 이AA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원고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이 #,##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92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망인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으로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 포함)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따라 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의 2017 회계연도 미수채권 중 #,## 가공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추가된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272,000원[=이 사건 주식 가액 ###,272,000원(= 1주당 평가액 ##,264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인 ###,191,5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포함)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