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X. X.경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XX. X. 기준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본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참조).
3. B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BB와 피고 사이에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X. X.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FFF 작성 확인서)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XX. X. 피고의 오빠 CCC의 처인 GGG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지급되고, 같은 날 HHH 명의 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지급된 사실, FFF는 당시 BBBBB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X. X.경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기재와 같이 20XX. X. X.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BBBB에 대한 합계 1,637,358,180원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 추정 1)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2019다28115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 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9, 1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유로, BBBBB가 2019. 2.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BBBBB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XX. XX. XX.에는 자산이 96,218,721,745원, 부채가 88,364,986,165원으로 자본(순자산)이 7,853,735,580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XX. XX. XX.에는 자산이 7,315,272,012원, 부채가 48,359,906,569원으로 오히려 부채가 자산을 41,044,634,557원 초과하여 순자산이 48,898,370,137원이나 감소되었다. 이처럼 BBBBB가 2019년도에 급격하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당시 시행사업을 한 ‘사천 ○○ ○○○ 2차 아파트’의 시공사가 2018년경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XX. X. XX.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BBBBB의 순자산은 2019년에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20XX. X. X. 기준 순자산은 20XX. XX. XX. 기준 순자산인 7,853,735,580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BBBBB의 20XX. XX. XX.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에는 기타미수금 채권 6,210,541,251원이 계상되어 있고, 원고는 그중 분양미수금 채권 합계5.941,977,367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BBBBB의 GGG, III, JJJ, KKK, LLL에 대한 각 분양미수금 채권 합계 1,506,632,451원(= 90,382,451원 + 222,570,000원 + 250,920,000원 + 421,920,000원 + 517,840,000원)을 압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XXXX호, 같은 법원 2021가합51XXXX호, 같은 법원 2021가합50XXXX호, 같은 법원 2021가합50XXXX호 및 같은 법원 2021가합50XXXX호로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각 분양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각 분양미수금 채권 합계 1,506,632,451원은 20XX. XX. XX. 기준 자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B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분양미수금 채권도 허위 계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양미수금 채권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성립되어 있었던 BBBBB의 원고에 대한 합계 1,637,358,180원의 조세채무는 BBBBB의 20XX. XX. XX.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부채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 라) BBBBB는 20XX. 9.경 CCC과 사이에 ‘사천 ○○ ○○○ 1, 2차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면 BBBBB가 CCC에게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에 대하여 위 합의금채무(이하 ‘이 사건 합의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BBBBB의 20XX. XX. XX.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부채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채무가 그 조건인 ‘사천 ○○ ○○○ 아파트 1, 2차 아파트 사업의 완료’이 성취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 당시 성립되지 않은 채무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 기재 소송에서 GGG, III, JJJ은 BBBBB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대물변제로서 20XX. 6~7.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BBBBB에 대한 분양매수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BBBBB의 대표이사 FFF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BB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합의금채무는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BBBBB가 GGG, III, JJJ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금채무 중 그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563,872,451원(= 90,382,451원 + 222,570,000원 + 250,92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합의금채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BBBBB의 MM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000,000,000원, 주식회사 NN개발에 대한 용역비 미지급금 채무 1,931,580,00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무는 BBBBB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20XX. XX. XX.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바) 위 가) 내지 마)항에서 본 바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BB의 재산은 20XX. XX. XX. 기준 순자산인 7,853,735,580원에서 GGG, III, JJJ, KKK, LLL에 대한 각 분양미수금 채권 합계 1,506,632,451원을 제외하고, 1,637,358,180원의 조세채무, 14,436,127,549원(= 15,000,000,000원 – 563,872,451원)의 이 사건 합의금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9,726,382,601원(= 7,853,735,580원 - 1,506,632,451원 – 1,637,358,180원 – 14,436,127,549원 = -9,726,382,601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3) 따라서 BBBBB는 20XX. X. X.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라.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BBBBB와 관련 있는 자도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BB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CCC의 동생으로, 오빠인 CCC이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C은 BBBBB의 대표이사였고 BBBBB의 주주인 주식회사 DDDD의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채권자로서 BBBBB의 재산상태를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는바, BBBBB와 무관하다거나 그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가 BBBBB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는 없다. 피고 스스로도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빠인 CCC이 20XX. XX. X. CCC의 처인 GGG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를 거쳐 BBBBB의 대표이사인 FF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고, FFF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FFF 작성 확인서)은 믿기 어렵고, CCC과 BBBBB, FF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담보 없는 상태의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이고 달리 그 이후의 가액 변동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도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