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건 (창원)2022누10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2. 1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소득세 및 법인세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등이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직접세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ㆍ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단순히 주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업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착공일 또는 건축완공일, 아니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한 2016. 12. 30.로 보아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년에 1건, 2010년에 1건의 주택신축판매를 하였고, 2011. 4. 6.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1. 5. 및 2012. 12. 17. 주택신축판매를 하였다. 토지구입부터 주택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는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08년 또는 늦어도 2012년으로 볼 수 있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폐업사실증명원에 사업개시일이 ‘2011. 4. 6.(개업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1. 4. 6.로 보아야 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3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의 사업개시일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가급적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신축된 주택의 판매시점) 이전인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또는 이 사건 건물 일부 임대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개업일이 기재된 것일 뿐 이를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③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