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1차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2차 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차 조사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1차 조사 당시 간과하였던 이 사건 채무의 용도 및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피고는 2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개시결정 등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2차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피고는 2차 조사 결과 이 사건 채무의 용도 및 사용처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2차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2차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