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095 선고일 2022.08.17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100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11. 판 결 선 고 2022.0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 “주당 1,529원” 다음에 “(주식 병합 후 주당 76,496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1행부터 아래에서 제3항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주위적 처분사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217,631,499원 전부를 부인할 경우, 정당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 범위를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2021.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2022. 4.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 11. 17. 이후 2016. 12. 31.까지 bb 주식회사의 자산에 가치변동이 없고 가결산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6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2행부터 아래에서 제5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⑥ 기획재정부는 2015. 2. 16.에, 국세청은 2017. 6. 30.에 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원고 또는 피고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데다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의 대손사유 공제특례 대상을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 “예비적으로”를 “주위적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서 제1행, 제12면 제1행, 제2행, 제7행 각 “변경”을 “추가‧변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2행 “변경된”을 “주위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주장은”을 “주장 및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