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112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2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 제7행의 각 “456,190,000원”을 “456,190,4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20. 10. 12.”을 “2020. 10. 13.”로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2012. 5. 7.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0. 6. 18. 조사가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7.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주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이루어진 2020. 6. 18.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건물 이용 상황 및 형상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