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누10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9. 8. 6.“을 ”2019. 8.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상태라 2016년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받고, 2017년과 2018년의 임대료는 매수인이 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5항을 두어 매매계약서에 공유에 따른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상의 대형하우스시설을 2018. 5. 31.까지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특약사항 제5항에서 시설물 관리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2년치 토지 임대료‘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7년부터가 아니라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년 6월경부터 2년간 임대료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지분 매매 무렵부터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규정은 원고와 매수인의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매수인이 이 사건 제1지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2017년부터의 임대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된다), 당시 원고와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6. 6.경이므로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6년에 귀속되고, 이 사건 제2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한 2017. 1.경이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7년에 귀속된다. 따라서 거래가 종결된 2017년 귀속분인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선례도 없는 사안에서 나름대로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므로, 신고․납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같은 선례가 없다는 것이 곧 이에 대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달리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심판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