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1누10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xxx, xxx 원(가산세 xxx, xxx, xxx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2. 온라인 주식거래는 수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대금의 청산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식매도인은 매도 당일의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그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앞수표도 입금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앞수표는 거래현실상 현금처럼 통용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예수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는 증권의 점유 및 교부 등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상법 제337조 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원고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예탁자계좌부 등에의 등재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고, 이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와 관련하여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 등의 사항을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게 되므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당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