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사 건 2020누12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2. 판 결 선 고
2021.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025,1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2019. 12. 24.”을 “2020. 1. 3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갑 14, 26, 을 12”를 “갑 14, 26, 30, 을 2, 12”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의 “어렵다.”와 “임야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황무지와 나대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별도의 토지 정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구별되므로, 제1, 2토지는 원고가 제1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부지정비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황무지로서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야에 해당하는 황무지는 개척하지 아니하여 인가가 없는 벌판(원야)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바, 2012. 4.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수목 제거, 평탄화 작업 등 제1, 2토지의 개척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 원고가 제1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정비작업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공사 시 제1, 2토지의 현황은 임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을 “재촌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❹ 제1, 2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16. 5. 17.부터 2016. 6. 15.까지 31일 동안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위 31일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위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제1, 2토지를 소유한 기간(2014. 8. 21.부터 2016. 6. 15.까지 664일)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265일)에 미치지 못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2행의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결국 이 사건 조합은 제2차 계약서 내용과 같이 제1, 2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점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본래부터 제1차 계약의 매매 목적물이었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계약 시 이 사건 건물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제1, 2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철거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제1차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제1차 계약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건물을 매매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제1,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제2차 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의무를 면하여 주고 스스로 이를 철거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매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9행의 “신고한 점,”을 “신고한 점(원고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면서도 세무 조사 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시에야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금액은 29,267,000원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