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2020누120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30. 판 결 선 고
2021. 9. 8.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1,042,010원,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255,040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1,54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C 주식회사(2018. 1. 2.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8. 25. 설립되어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9. 30. 자로 폐업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2017. 9월 말경까지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 감사 G이 재임 중이었으나, 2017. 10. 2. E과 F이 각 퇴임하였고, 2017. 12. 15. G이 사임하는 한편 원고 A가 사내이사로, 원고 B가 감사로, E이 다시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E은 2017. 12. 26. 사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무렵에는 사내이사 원고 A, 감사 원고 B만이 남아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15,000주로 E, F, G이 1/3씩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E과 G이 2017. 12. 14.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E, 원고 A, 원고 B가 5,00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1.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10.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그 당시까지 국세체납액 중 원고들 지분비율 33.33%에 따른 금액(아래 표 ‘납부통지세액’ 부분 참조)을 각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7. 16. 위 표 순번 1, 5, 6, 7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2017. 12. 1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4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으로 남은 순번 2, 3, 4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8. 10. 2. 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7. 12. 1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그에 첨부된 취임승낙서에 의하면, 원고 B 본인이 위 주주총회 자리에 출석하여 감사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원고 B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7. 12. 18.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7. 12. 18. 위 의사록에 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을 제4호증). 원고 B는 당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을 제5호증 5면), 이후 대리인을 선임한 이래로는 위 심판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려고 하니 인감을 떼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다(을 제6호증의 11면, 소장 4면 등).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E과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날이 위 주주총회 전날인 2017. 1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필요하다’는 말은 하였다고 보이는 점(항소이유서 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원고 B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B의 주식양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5대 등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1억 2,5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위 차량에 대한 미납 할부금 및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갑 제1호증 3~4면, 갑 제2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주식 양수대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H가 원고 B 보유 주식 5,000주를 진정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당초 현금차용증(갑 제8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 B가 2015. 3. 30. H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 2015. 9. 2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18. 1. 2. 원고 B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2015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위 차용증에 첨부된 원고 A의 주민등록증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7. 7월에 발급된 것인 점, ② 2006. 1월부터 I공단에 근무하여 2018. 10월경에는 4급 과장까지 승진한 원고 B가 3,500만 원을 연 13.7%(= 40만 원 × 12개월 × 100 / 3,500만 원)라는 높은 이율에 사적으로 빌리고도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과 H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H가 원고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 B에게 정기적,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가 굳이 그 해에 폐업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장래성이 없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대물변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⑤ H가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가 위 차용기간 동안 보유하였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른 주식을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었을 것인 점, ⑥ H 명의로 작성된 2018. 10. 18. 자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위 3,500만 원을 원고 A가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현금차용증에는 차용인이 원고 B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H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고,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 A가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니 주식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증언한 점, ⑧ 원고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H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주장을 바꾼 점(원고들 2021. 5. 6. 자 준비서면 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내지 원고들이 H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원고 B 보유 주식 5,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2.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와 동시에 세액 25만 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참조), 피고가 2018. 12. 4. 증권거래세 부과결정을 취소할 때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8년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고도 2019. 3. 31.까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의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제출되어 있었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에 따라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 무렵 91,911,65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앞의 표 ‘체납액’ 합계), 2018. 9. 30.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그 당시 부부인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66.6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B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B는 ‘I공단 직원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에 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B는 2010년 이전에 이미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 5,000주(지분비율 33.33%)를 양수하여 2018년경까지도 J 주식 1,000주(지분비율 6.67%)를 보유하였고, 그 밖에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보유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 B는 오히려 J 지분 33.33%를 양수하였을 당시와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이 사건 회사 지분 33.33%를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A가 원고 B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 B 명의 주식이 H에게 양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2)에서 본 사정과 제1심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여전히 위 양도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의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A가 이 법원에 제출한 납부내역서(갑 제21호증)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세액이 일부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세액의 충당 여부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