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2. 판 결 선 고
2021. 0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쪽 1행의 “원고 측은”부터 6쪽 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