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사 건 2020누111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