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0누110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외4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9. 판 결 선 고
2021. 01. 2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201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1심 판결 별지2 기재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처분한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6∼7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 허00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허00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00호 사건〕, 위 법원은 2020. 11. 4. 영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허00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허00가 상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8항의 “을 1, 2, 6, 7, 9, 다음에 ”10“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7. 28.과 2017. 11.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의 심의를 회부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면서 지나치게 짧은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기본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조세범칙처분권자로부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의 심의회부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권한을 가기는 것이고, 위 심의회부 사실의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제2,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 사실을 통지받고서 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차명계좌 사용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그 이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의 납세자로서의 기본적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당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