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선고일 2020.09.02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누104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8. 판 결 선 고

2020. 09.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9행의 “증인 NNN”를 “제1심 증인 NNN”로, 4쪽 19행의 “이르서야”를 “이르러서야”로, 5쪽 3행의 “722-1”을 “721-2”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선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등이 없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점포 등은 물론 대규모점포와 같은 유통업무설비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를 원래 계획하였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