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694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0.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4,23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2018. 10. 16.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밝혀지자 2020. 8. 12.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고 신청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삭제․추가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