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구단10581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2행의 ‘증인 CCC’을 ‘제1심 증인 CC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