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구단11280 변 론 종 결
2020. 10. 14. 판 결 선 고
2020. 11.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71,986,01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과 20행의 각“만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추가하고, 제4쪽 1행의 “2015. 11. 2.”을 “2015. 11. 20.”로, 2행의 “358,454,247원임임”을 “358,454,247원임”으로,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5쪽 12행의 “, ⑥ 원고는”부터 16행의 “아닌 점”까지를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