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19누12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2. 판 결 선 고
2020. 09.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쪽 10행의 “ 원”을 “약 원”으로, ② 제4쪽 10행의 “2019. 1. 8.”을 “2019. 1. 4.”로, ③ 제6쪽 4행, 제9쪽 9행의 각 “상승세법”을 각각 “상증세법”으로, ④ 제7쪽 5행의 “을 1, 2”를 “을 12”로, ⑤ 제10쪽 6행의 “비상상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10행의 “##,###”를 “##,##”로, 11행의 “26,000원”을 “약 26,000원”으로, 20행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권 행사이익”을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