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19누116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등 54,376,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