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사 건 2019누11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22. 판 결 선 고
2020. 02. 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의 “2011년”을“2014년”으로, 같은 쪽 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을 “이 사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점”으로,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주택등 매매차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