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창원)2019누1149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653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와 BBB를 유한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한 증거들(갑 제18,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테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원고가 실제로 ○○테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테크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