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112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0건설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구단11464 변 론 종 결
2020. 9. 19. 판 결 선 고
2020. 10.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265,166,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12,607,343,591원”을 “13,607,343,591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5행의 “2016. 11. 3.”을 “2018. 1. 26.”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13행의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