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10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0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589,702,726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