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창원)2018재누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3. 판 결 선 고 2019.1.1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아파트 양도에 관한 소득세를 2008. 11. 20. 창원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사실, 장대동 건물은 상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던 사실, 김AA에 대한 세금납 부고지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사실, 김AA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35,000,000원임에도 민BB이 허위로 신고한 201,592,000원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대동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을 제4호증), 현지확인 결과보고 서(을 제5호증),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을 제6호증)를, 세금납부고지 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우편물발송내역 상세 조회[을 제3,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9호증)를,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8호증) 를 각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
③ 민BB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_235,000,000원을 201,592,000원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비록 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의사실 에 관하여 민B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고, 민BB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누나인 주GG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