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창원)2018재누1000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선고 2018누10616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8. 1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