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창원)2018누121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A조합 외 5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28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 AAA협, BBB협은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가 최장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성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수임인의 지위가 동생, 친구, 시동생, 조카, 지인, 어장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임장 기재 내용 자체로 수임인이 구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 정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②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고지시서에는 인수확인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류가 실제 누구에게 인수되어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AA협, BBB협은 수임인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출고지시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수임인이 실제로 면세유류를 인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갑7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협, BBB협이 출고지시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 AAA협, BBB협은 피고들의 확인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점검일(2013. 9.경)로부터 약 3년, 이 사건 소제기일(2014. 10. 24.)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7. 8. 25.에야 비로소 일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아래 <표: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출된 신분증 일부는 위임장 작성일 또는 가산세부과처분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표: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 -생략-
④ 조합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어민들의 선박등보유현황과 최근 조업여부(어업경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명시하여야 하고, 출고지시서 발급 시점에 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판증명서류 또는 수산물 거래 증명확인서나 선박출입항신고서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제4항, 구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구 공급관리요령 제15조, 구사업요령 제35조 제3항). 그런데 원고 AAA협, BBB협이 제출한 해외출국어민의 위임관계서류들[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첨부된 ‘조업여부확인’이라는 표제의 문건은 조업여부확인서가 아니라 2013. 9.경 이 사건 면세유 관리실태점검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 조합측이 어민들의 출입항신고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한 것이어서, 이것으로 원고 AAA협, BBB협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당시에 조업여부확인서에 의하여 어민들의 조업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