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사 건 (창원)2018누118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7.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를 NN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NN산업 설립 당시의 주식 보유 현황
① 원고는 NN산업이 설립될 당시 NN산업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2,000주(지분율 2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납부하였다.
② NN산업의 설립당시 출자상황에 관하여, KKK은 ‘전부터 석재 관련 사업을 해온 피고보조참가인의 권유로, 피고보조참가인, LLL과 함께 1994년경 각 1/3씩 자금을 출자하여 NN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NN산업의 주식 지분도 각 1/3씩 소유하여함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NN산업이 설립된 1994. 11. 25.경 NN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위 합의 내용과는 달리 총 발행주식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KKK은 ‘실제로는 당초의 출자에 관한 합의대로 NN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피고보조 참가인의 처남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2,000주와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한부길이 보유한 주식 1,600주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버지(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로부터 원고 몫의 NN산업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부탁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주금을 납입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2,000주의 실제 출자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또한 당시 원고는 28세로 5년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금의 납부와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아버지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직접 주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굳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탁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LCC에 대한 NN산업 주식 명의신탁 2000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NN산업의 대표이사였던 LCC는 ‘당시 본인(LCC)은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NN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1년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본인 명의 NN산업의 주식(지분율 15%)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였으며, 2011년경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원고와 PPP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갑 제13호증),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NN산업 관계자들을 통하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 배당금 수령 원고는 2006. 12. 28. NN산업으로부터 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배당받아 원천징수세액 12,320,000원을 제외한 67,680,000원을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지급받은 뒤(갑 제20 내지 22호증), 그 다음날인 2006. 12. 29. NN산업의 직원인 ZZZ의 계좌에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년경 연말성과금의 지급을 위해 ZZZ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피고보조참가인 2017. 10. 30.자 준비서면 6/16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무렵 원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가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명의 NN산업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 수령
① PPP는 2013. 12. 9.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서 2부와 주식대금을 지급 받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2013. 12. 13.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바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5호증의 1).
② 원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HUE에게 원고 명의 NN산업 주식 중 2,000주를 대금 6,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을 제3호증의 1), 같은 날 주식회사 HUE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다음날인 2013. 12.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의 2), 이는 위 PPP의 요청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PPP 사이에는 사업과 관련된 금원의 이동이 본래부터 빈번하였고, 위 6,000만 원의 지급도 주식매매대금의 귀속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상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송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PPP가 원고에게 주식매매에 관하여 요청한 위 내용과 그 시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식 양도인으로서 위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보조참가인, PPP의 NN산업 경영권 행사
① 피고보조참가인과 PPP는 2013. 6. 1. XXX를 NN산업의 영업부 과장으로 명하고(갑 제6호증의 2), 2015. 1. 2. 원고를 NN산업의 대표이사로 명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시로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갑 제8, 9, 10, 23, 24호증).
② NN산업의 직원들(ZZZ, XXX, JJJ, SSS) 역시 NN산업의 실제 경영권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이고, 원고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 NN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당심 증인 JJJ, SSS의 각 증언).
③ PPP는 거래처에 ‘자신은 SS산업 주식회사의 사장이며, NN산업도 SS와 오너가 같은 회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갑 제24호증), ‘원고는 회사 운영상 편의를 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NN산업의 실사주는 PPP’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PPP는 2015. 11. 11. 주식회사 HUE 측에 ‘NN산업이 주식회사 HUE에 대하여 발행한 모든 약속어음에 대해서 원고는 책임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과 PPP가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과 PPP는 NN산업에 대한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지시를 받아 NN산업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2011. 3. 30.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9,340,000원을 그 주식 지분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과 PPP, 원고의 처인 GTA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음이확인되고, ② 원고 세대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은 2억5,000만 원인 반면, 원고 세대의 지출 금액은 5억 1,91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급여는 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2억 6,910만 원 상당액은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NN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의결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갑 제23호증, 을 제4, 6, 7, 8, 10, 2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PPP와 부산공장운영 합의서, 진례공장 합의서, 00생산 장려금 합의서에 각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고, 위 2013. 11.경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을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에 대한 주주 배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