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원고, 항소인
○○관광개발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1.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의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7}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사업 용역의 내용 및 특성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4921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2) 위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려면,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① 일 반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자체로 편익을 제 공하는 사업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는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 망하기 위해 이용되고 장소적 이동으로 인한 편익은 의미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케이 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관광지인 00산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 및 근교 내에서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과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49219의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4923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케이블카 운송 ㆍ비 동력차량 운영(여객운송) ㆍ동물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ㆍ인력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제 외> ㆍ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91299)
(2) 위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려면, 부 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① 일반적으로 여객 운송업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자체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는 한려수도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이용될 뿐 장소적 이동으로 인한 편익은 의미가 없는 점, ② 위 분류번호에서 케이블 카 운송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위 케이블카 운송은 실질적인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케이블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분류번호는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분류번호 91299)을 제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49239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계청이 작성한 특수분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자목의 관광궤도업을 분류번호 49239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 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수분류는 표준분류(산업, 직업) 중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관련 산업, 직업의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에 불과하므로, 위 특수분류에 따른 분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9129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 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ㆍ전망탑 운영 ㆍ숙박시설없는 청소년수련원 <제 외> ㆍ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69210) ㆍ관광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9239) *ㆍ교육위주의 청소년수련시설(85699) ㆍ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55114)
(2) 이 사건 사업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분류번호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 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함으로써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분류되지 않은 오락 관련 서비 스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케이블카는 레크레이션 용도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에 해당하는 점,
③ 분류번호 49239의 설명에서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이 분류번호 91299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관광지에서 궤도시설인 이 사건 케이 블카를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④ 위 분류번호 91299는 제외되는 사업으로 관광 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으나, 이 사건 케이블카는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운송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분류번호 91299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타 사정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