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2 원고, 항소인 조○○외 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구합5013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0. 원고들에게 한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4. 24.”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후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이 사 건 호실을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원고 조○○는 290,561,280원, 원고 정□□은 1,479,444,090원, 원고 심☆☆는 559,297,660원으로 각 산정하여 확정신고 하였다.』
○ 제1심판결 2면 20행, 3면 1행의 “2016. 10. 30.경”을 “2016. 10. 14.경 및 2016.
10. 30.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8행의 “2017. 4. 24.”을 “2017. 4. 2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매매차익 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된 효력이 소멸하여 과세관청은 더 이상 매매차익과세액을 결 정하여 통지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과세 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원고들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그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납부(이하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2. 판단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들인 원고들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토지 등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과 같은 형태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을 신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토 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는 모두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7조의2),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제47조의4),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1. 1. 30. 선 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 그 후 다른 내용의 확 정신고가 예정되어 그 효력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③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반드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5항, 제6항, 제114조 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 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매매차익과 세액 결정·경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여서 과세관청이 더는 토지 등 매 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구 소 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 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 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 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