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06 선고일 2018.12.19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누10906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1198 변 론 종 결

2018. 10. 10. 판 결 선 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라. 판단’ 부분[제1심판결 4면(표 제외) 13행부터 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표 제외) 13행부터 6면 8행까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 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원을 지급한 것은 양도인이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위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위 공사대금 지급 이후에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부지(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만 양수한 것이고,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건축주지위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일 뿐 소외 회사는 위 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의 당사자 지위 변경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은 이를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실제로 이를 지급한 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하다.

③ 원래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양도인이 사업자로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게 되면 원고는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원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또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조세의 탈루 및 거래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서‘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은 원고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양도인과의 별개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양도인에게 위 돈을 건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